2025년 10월 부동산 3차 대책, 모든 내용 총정리
정부가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025년 10월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고, 금융 및 세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.
📌 목차
1. 주요 규제 지역 확대
- 서울: 25개 전 자치구가 규제지역(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, 토지거래허가구역)
- 경기도: 과천, 광명, 성남(분당·수정·중원), 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, 안양(동안), 용인(수지), 의왕, 하남
이번 조치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로, 부동산 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2. 핵심 규제 내용
📌 토지거래허가 + 실거주 의무
서울 및 경기도 지정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, 이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💳 금융 규제 강화
- 주담대 한도: 25억 초과 주택 = 2억 원까지 제한
- LTV 축소: 70% → 40%로 하향
- 전세대출 제한: 한도 2억 원 + 보증 80%
- 신용대출자 주택 구매 제한: 1년간 규제 지역 매수 금지
- 스트레스 금리: 1.5% → 3.0%로 상향
📊 세제 조치
- 취득세: 다주택자 최대 12%
- 양도세 중과 + 2년 거주 요건
- 보유세·거래세 조정 검토 중
🏗️ 정비사업 규제
-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(재건축/재개발)
- 1인 1주택 공급 제한
🕵️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강화
- 국무총리 직속 감독기구 신설
- 국세청·경찰·금융위 합동 대응
- 전세사기·부정청약·허위매물 등 단속 강화
3. 시장 반응 및 우려
📈 규제 발표 전 거래 폭증
발표 직전, 규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'막차 수요'가 몰리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습니다.
👉 국토교통부 공식자료 보기 👉 부동산 실거래가/분양 정보 확인하기📉 향후 시장 위축 가능성
- 💸 실수요자·투자자 모두 부담 가중
- 📉 전세 매물 감소 → 전세가 상승 우려
- 🚫 재개발·재건축 공급 차질 우려
- ⚠️ 외곽 저가 주택까지 규제 포함… 형평성 논란
- 🎈 풍선효과: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 이동 가능
4. 정부의 입장
정부는 이번 규제가 실수요 보호 + 투기 차단을 통한 시장 안정화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.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