👶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완벽 가이드 (2026 최신)
2025년 6월 이후 정부 조정으로 디딤돌 4억 / 버팀목 2.4억 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기존 대출을 더 낮은 특례금리로 바꾸는 제도로, 출산 2년 내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🏦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🔍 신생아 특례대출 가이드 🔍 주택 전세&구입 대출보기📘 목차
1️⃣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?
기존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.
- 🏠 디딤돌 대환: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금리로 갈아타기
- 🏡 버팀목 대환: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특례금리로 갈아타기
- 📅 주택 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대환이 아닌 신규 디딤돌로 취급
💡 기존 대출 ‘잔액 한도 내에서만’ 대환이 가능하며,
초기 특례금리는 최대 5년(디딤돌) / 4년(버팀목) 적용 후 일반 금리로 전환됩니다.
2️⃣ 신청 대상 및 조건
📍 신청 가능 가구
-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(2023.1.1 이후 출생)
- 디딤돌: 1주택자 / 버팀목: 무주택 세대주
📋 소득·자산 요건
- 부부합산 연소득: 디딤돌 1.3억 이하 / 맞벌이 2억 이하
- 순자산: 3.37억 이하
🏡 주택 및 전세 조건
- (구입) 주택가 9억 이하, 전용 85㎡ 이하(읍면 100㎡)
- (전세)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, 비수도권 4억 이하
3️⃣ 금리 및 우대조건
| 구분 | 기본금리 | 특례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디딤돌 | 1.6%~3.3% | 처음 5년 | 이후 일반 디딤돌 금리로 전환 |
| 버팀목 | 1.1%~3.0% | 처음 4년 | 이후 일반 버팀목 금리로 전환 |
📉 주요 우대금리 예시
- 청약저축 5년 이상: –0.3%p
- 추가 출산 자녀당: –0.2%p
- 전자계약 이용: –0.1%p
- 최저금리 하한 약 1.2%
4️⃣ 한도 (디딤돌 4억 / 버팀목 2.4억)
| 구분 | 최대 한도 | 적용 기준 |
|---|---|---|
| 디딤돌 (주택구입 대환) | 4억 원 | 기존 5억 → 4억으로 축소 (LTV 70%, 생애최초 80%) |
| 버팀목 (전세 대환) | 2.4억 원 | 기존 3억 → 2.4억으로 축소 (보증금 80% 이내) |
📌 2025년 6월 대책 이후부터 적용된 한도이며,
2026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공시·보도되고 있습니다.
5️⃣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출산·입양 확인)
- 소득 증빙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주택 관련: 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, 과세증명서
- 전세 관련: 전세계약서, 임대차 신고확인서, 임대인 통장사본
- 기존 대출 잔액증명서 (대환용)
- 청약저축 사본, 전자계약 확인서 (우대금리용)
6️⃣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- 💻 신청 경로: 마이홈 포털 → 은행 앱/창구 (신한·국민·우리 등)
- 📅 대환 타이밍: 디딤돌 – 언제든 가능 / 버팀목 – 전세계약 후 3~6개월 내
- 💸 중도상환수수료: 없음 또는 3년 이내 1.2% 수준 (은행별 확인 필수)
- 📢 주의: 정책 변동 가능성 있음 → 실행 전 최신 공고 확인 필수